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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내외의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의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8.(목) ~ 3.8.(금)

 

포스터(2024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jpg1. 사업개요 
 ○ 사 업 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1. 30. 
 ○ 총사업비: 120,000천 원(전액 구비)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00,000천 원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0천 원 
 ○ 신청자격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 단지별 3자 공동명의로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 주체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지역공동체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 3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지역주민 연합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시점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심사‧선정된 단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별 200만 원 ~ 500만 원 이내 
     - 25개 단체 선정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10% ~ 최대 40%)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단체별 500만 원 ~ 700만 원 이내 
     - 3~4개소 선정 
     - 자부담비율 5% 이상 

【신청 불가 사업】 
•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존 보조금(국/시/구)을 지원받는 사업 
• 공동체 활성화 목적이 아닌 일반강좌 운영 
• 친목회, 동아리,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활동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2. 찾아가는 공모사업 컨설팅 운영 

 ○ 기 간: 2024. 2. 5.(월) ~ 3. 8.(금) 
 ○ 장 소: 단지 내 요청 장소 
 ○ 대 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단체회원 등 
 ○ 신청방법: 공고 기간 내 유선으로 신청 
 ○ 내 용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 
   - 단지별 맞춤 사업 안내 및 사업의 적합성 검토 등 사전 컨설팅 
   -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3. 공모사업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4. 2. 8.(목) ~ 3.8.(금)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성동구청 11층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문    의: ☎ 02-2286-582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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