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내외의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의 모집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2.8.(목) ~ 3.8.(금)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1. 30.
○ 총사업비: 120,000천 원(전액 구비)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00,000천 원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0천 원
○ 신청자격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 단지별 3자 공동명의로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 주체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지역공동체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 3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지역주민 연합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시점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심사‧선정된 단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별 200만 원 ~ 500만 원 이내
- 25개 단체 선정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10% ~ 최대 40%)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단체별 500만 원 ~ 700만 원 이내
- 3~4개소 선정
- 자부담비율 5% 이상
【신청 불가 사업】
•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존 보조금(국/시/구)을 지원받는 사업
• 공동체 활성화 목적이 아닌 일반강좌 운영
• 친목회, 동아리,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인 목적의 모임 유지를 위한 활동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
2. 찾아가는 공모사업 컨설팅 운영
○ 기 간: 2024. 2. 5.(월) ~ 3. 8.(금)
○ 장 소: 단지 내 요청 장소
○ 대 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단체회원 등
○ 신청방법: 공고 기간 내 유선으로 신청
○ 내 용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
- 단지별 맞춤 사업 안내 및 사업의 적합성 검토 등 사전 컨설팅
-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3. 공모사업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4. 2. 8.(목) ~ 3.8.(금)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성동구청 11층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문 의: ☎ 02-2286-582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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