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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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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사업기간: 협약일 ~ 2023. 11. 30.

총사업비: 139,000천 원(전액 구비)

  - 구 직접시행 : 20,000천 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119,000천 원

 

지원범위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30개 단지 이내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개소 이내

 

신청자격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 단지별 3자 공동명의로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 주체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지역공동체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 3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지역주민 연합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시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심사선정된 단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별 100만 원 ~ 600만 원 이내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

사업참여 연수

구분

신규

2

3

4~

단지별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 임대(혼합)단지의 자부담률: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전년도 우수단지의 자부담률: 10% 이상(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

 나. 아파트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단체별 300만 원 ~ 700만 원 이내

   - 자부담비율 5% 이상

 

   ♦ 공모사업 커뮤니티 활동 프로그램 유형(예시) ♦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비 고

<신설>

주민리더

문화교실

입주민들이 취미와 기호를 공유하고 이웃과 함께 자기계발을 하며 연대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친환경 식생활교육 정리수납 전문가 교육

홈바리스타 교육 기타(문화프로그램)

직접

시행

(5개소)

지 정 공 모

그린아파트 만들기

- 환경보존, 환경교육, 탄소절감, 생활쓰레기 감소 등

② 공동주택 생활밀착형 사업

- 종이 분리배출, 입주민 생활안전(재난/소방) 체험 교육 등

공유공동체 만들기

- 생활용품 공유, 도농교류 등

25개소

선정

 

 

 

 

소통

주민화합

주민축제 : 청소년, 아빠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통 및 의견 나누기 : 입주민 간 갈등을 없애며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형성, 휴식과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 활동

공간 등

이 및 문화교류 : 반찬나눔, 김장교실 등 이웃 간 정을 나누는 프로그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성화 : 입주민 인터뷰 등 정보공유

교육

보육

자녀교육 보육 / 공동육아 공부방 / 독서실

건강

운동

단지내에서 소통하며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GX 및 헬스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사회봉사

환경정화 이웃돕기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등

혼 합

2개 이상의 사업 분야

지역공동체

지역의 현안문제, 공동주택과 지역이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하는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3~4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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