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이 코로나19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코로나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일상회복에 힘쓰는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위해 개인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여름휴가 방역수칙
먼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개인위생에 주의해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킨다.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한다.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또한 방역당국은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미접종자는 3차 접종까지, 60세 이상 어르신은 4차 접종까지, 중증화 위험이 큰 80세 이상에게는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고,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 예약이나 전화(1339)로도 예약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하는 휴가지·휴양시설은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고,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다.
해수욕장에서는 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 거리두기(최소 1m),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한다.
실외라 하더라도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두기를 지속적(15분 이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특히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 번식 등 위험이 높아 여분의 마스크를 반드시 준비해 곧바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7월 8일 기준 강원도 해수욕장)
이와 함께 정부는 해수용장 이용객을 분산하기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를 운영한다. 혼잡도를 적정인원 대비 200% 초과 시 빨강(밀집), 100~200% 이하는 노랑(밀집 우려), 100% 이하는 파랑(적정)으로 밀집도가 표시된다.
박물관·미술관이나 영화관 등 도심 속 공연·여가 시설도 보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기적 소독 및 환기를 강화해 나간다.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이용해 혼잡도를 낮추고 인천·김해·제주 등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한다.
버스·철도, 여객선‧터미널에서는 음식물 섭취 전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한다.
여름휴가를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휴가철 의료이용 및 기타시설 방문 안내
아울러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7월부터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소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안내 ☞ 클릭
서울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도로 보기 ☞ 클릭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행 중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엔 여행지 근처의 센터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 수칙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하게 되므로 환기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환기 3원칙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설정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사용한다. 가정에서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하는 것이 좋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 내부 환기토록 권고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며,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도록 한다.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한다.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