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2. 4. 15.)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을 안내하오니 생활방역 수칙을(환기ㆍ소독 등) 준수하여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등을 운영ㆍ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리두기 해제
○ 시행기간: ’22. 4. 18.(월) 00시 ~ 별도 안내 시
○ 해 제:
- 운영시간 제한
- 사적모임, 행사ㆍ집회(299인) 등 인원 제한
-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 실내 취식금지,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4. 25.(월)부터 해제
※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은 계속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