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2. 4. 1.)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일부 조정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 시설물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강화하고 종사자 감염에 따른 관리 업무 공백으로 입주민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정부지침)
○ 적용기간: ’22. 4. 4.(월) 00시 ~ ’22. 4. 17.(일) 24시 <2주간>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ㆍ 운영 등
구분 |
방역수칙 <’22. 4. 4.(월) ~ ’22. 4. 17.(일)> |
모임 |
▪접종구분없이 10명 (돌봄인력, 동거가족 예외범위는 계속 적용) |
행사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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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식당 카페 |
▪운영시간: 24시까지 (24시 이후 포장 배달)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시설 내 춤추기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
목욕장업 |
▪운영시간: 24시까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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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실내 체육시설 |
▪운영시간: 24시까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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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실외 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 <영화관 · 공연장의 마지막 영화 · 공연>
-시작시각: 24시
-종료시각: 익일 2시
※ 취식 불가능: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감독 철저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