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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2. 4. 1.)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일부 조정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 기계실 등 시설물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강화하고 종사자 감염에 따른 관리 업무 공백으로 입주민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정부지침)

 

적용기간: ’22. 4. 4.() 00~ ’22. 4. 17.() 24<2주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구분

방역수칙 <’22. 4. 4.() ~ ’22. 4. 17.()>

모임

접종구분없이 10 (돌봄인력, 동거가족 예외범위는 계속 적용)

행사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집회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식당

카페

운영시간: 24시까지 (24시 이후 포장 배달)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시설 내 춤추기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목욕장업

 

운영시간: 24시까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24시까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영화관 · 공연장의 마지막 영화 · 공연>
-시작시각: 24시
-종료시각: 익일 2시

 

취식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감독 철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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