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아직은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한 반면, 11주간(12.18~) 지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피해 누적은 한계에 달해 조정 불가피 ◈ 또한, 정점이 임박했지만 언제 정점을 지날지 특정할 수 없는 반면, 민생경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조정기간 중이라도 추가조정 필요
○ (기간) 2022. 3. 5.(토)* ~ 2022. 3. 20.(일) (2주+2일)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표(3.4.)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운영시간 제한
○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3시까지로 제한
-(23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③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④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조정방안
조정방향 : 방역패스 잠정 중단
○ (주요내용) ’22.3.1일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조정 포함) 또는 폐지 검토
<기본방역수칙 변경(안)>
구분 | 현행 | 변경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잠정 중단 |
○ (판단근거) ①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②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③방역 개편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결정
❶ (지역불균형) 지자체별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항고심 최종 판결까지 지역별 방역패스 시행 혼란 진정 필요
❷ (우선순위 업무 집중) 코로나19 유행 통제 핵심 업무인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관리가 최소화된 상황에서, 음성확인서 발급에 행정력 소요를 중단할 필요 시급 (일평균 12만건 이상 발급*)
* 사업장 등 제출용, 방역패스용이 혼재된 상황으로 현장에서 목적 구분 불가
❸ (방역조치간 정합성) ①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②의료인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등 자율 방역조치로 전환된 상황 고려
■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필요성 증대
-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필요
○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핵심 메시지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기본방역수칙 실천 유도
문의: ☎02-120
출처: 서울시 《2주간 거리두기 완화...6인 이하 23시 까지》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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