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성동구민께서 성동구로부터 순차적으로 받게 되실 안내 및 각 과정에서 필요시 이용하실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선별검사소가 아닌 타 지역 선별검사소 및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 경우,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동구로의 통보가 늦어져 연락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3. 14.(월)부터는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시 추가로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관내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시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격리 및 치료를 받게 됩니다.
● 1. 양성 판정 통보
○ 검사일 다음 날 오전 양성 판정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발신번호: 02-2286-7902)
○ 양성 통보를 받은 즉시 외출이 금지되며, 동거가족은 접종이력과 관계없이 7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 양성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3일 이내 PCR 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가능) 1회가 각각 권고됩니다. (단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시, 바로 PCR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 (양성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의 검사일로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동거인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
○ 3.1.(화)부터 격리통지서는 별도의 문서가 아닌 양성 통보시 보내드리는 문자메시지와 SNS(알림톡)으로 대체됩니다. 문서 형식의 격리통지서가 필요하실 경우, 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4479 혹은 ☎ 성동구 일반관리군 콜센터(02-2286-6800)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성동구 확진자 초기대응 콜센터 02-2286-7902
☎ 성동구보건소 일반상담 콜센터 02-2286-7172
● 2.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 링크 발송
○ 양성 판정 통보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됩니다. (발신번호: 02-2286-7902)
○ 만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장애인 등 직접 응답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 입력이 어려우신 경우, 기다려 주시면 확진 당일 성동구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순차적으로 전화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성동구 확진자 초기대응 콜센터 02-2286-7902
☎ 성동구보건소 일반상담 콜센터 02-2286-7172
● 3. 병상 배정, 또는 재택치료자 분류에 따른 격리기간 이행
○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병상 배정자는 성동구보건소에서 전화로 연락을 드립니다.
○ 재택치료자는 다시 연령‧기저질환 여부 등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격리기간 중 성동구청 안전관리과에서 확진자 물품지원비 지급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빠른 지급을 위하여 업무용 휴대폰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문자를 수신한 휴대폰번호 혹은 ☎ 성동구청 안전관리과(02-2286-64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지원비 관련 안내: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key=1472&bbsNo=183&nttNo=314959
◎ (3-1)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 격리기간 중 필요한 연락처 및 안내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발신번호: 02-2286-6800)
○ 모니터링을 위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상비약 등이 담긴 건강관리키트가 배송됩니다.
○ 격리기간 중 1일 2회, 성동구보건소에서 전화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성동구 집중관리군 콜센터 02-2286-6784 (의료)
☎ 성동구 집중관리군 콜센터 02-2286-7940 (행정)
◎ (3-2)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 격리기간 중 필요한 연락처 및 안내사항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발신번호: 02-2286-6800)
○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및 재택거점약국 등 현황안내: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bbsNo=572&nttNo=314576&&pageUnit=10&key=4465&1
※ 문의처
☎ 성동구 일반관리군 콜센터 02-2286-6800
● 4. 격리해제 후
○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확진자는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8일차 0시)에 별도 통지 없이 격리해제됩니다. (예: 2월 1일 검사자는 2월 7일 24시 해제)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주민께 격리기간 중 안내해 드린 물품지원비와 별도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4446
※ 3.1.(화)부터 변경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해제통지서 발급은 중단됩니다.
성동구는 구민 여러분의 쾌유 및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 성동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지원 안내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bbsNo=183&nttNo=314959&&pageUnit=10&key=1472&1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이렇게 사용하세요!
https://blog.naver.com/seongdonggu1/222649317523
■ 성동구 제2차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택시운수종사자, 마을버스업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어르신요양시설, 유치원, 종교시설(방역물품),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청년
https://www.sd.go.kr/main/contents.do?key=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