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Logo

공지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2. 2. 4.)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조치

연장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정부지침)

적용기간: ’22. 2. 7.() ~ ’22. 2. 20.() <2주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구분

방역수칙 <’22. 2. 7.() ~ ’22. 2. 20.()>

모임

접종구분없이 6(돌봄인력, 동거가족 예외범위는 계속 적용)

행사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행사, 집회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집회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식당

카페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6명까지 이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밀집도 제한 해제 (방역패스 적용시설)

목욕장업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해제 (방역패스 적용시설)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해제 (방역패스 적용시설)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독서실

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 2. 7. ~ 25. 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외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밀집도 제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취식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감독

철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