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2. 1. 14.)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조치
연장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정부지침)
○ 적용기간: ’22. 1. 17.(월) ~ ’22. 2. 6.(일) <3주간>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구분 |
방역수칙 <’22. 1. 17.(월) ~ ’22. 2. 6.(일)> |
모임 |
▪접종구분없이 6명 (돌봄인력, 동거가족 예외범위는 계속 적용) |
행사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행사, 집회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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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식당 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6명까지 이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밀집도 제한 해제 (방역패스 적용시설) |
목욕장업 |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해제 (방역패스 적용시설) |
실내 체육시설 |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해제 (방역패스 적용시설) |
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외 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 여부 구분 없음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밀집도 제한 없음 |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취식 불가능: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감독
철저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