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항상 우리 구 공동주택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1. 12. 31.)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정부지침)
○ 적용기간: ’22. 1. 3.(월) ~ ’22. 1. 16.(일) <14일간>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구분 |
방역수칙 <’22 1. 3.(월) ~ ’22. 1. 16.(일)> |
모임 |
▪접종구분없이 전국 4인 (돌봄인력, 동거가족 예외범위는 계속 적용) |
행사 |
▪접종 구분 없이 49명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300명 미만까지 가능 ▪50인 이상시 방역패스 적용 확대 |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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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식당 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총 4명까지 이용,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밀집도 제한 없음 |
목욕장업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금지(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없음 |
실내 체육시설 |
▪운영시간: 21시까지 제한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취식 금지(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없음 ▪(추가)스포츠경기시 접종완료자만 추가하여 1.5배까지 이용가능 |
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취식 금지(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없음 |
실외 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추가)스포츠경기시 접종완료자만 추가하여 1.5배까지 이용가능 (미접종자 4인까지 포함가능) |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감독 철저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