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안내 |
1. 항상 우리 구 공동주택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1. 10. 29.)와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정부지침)
○ 적용기간: ’21. 11. 1.(월) ~ 12. 12.(일) <4+2주간>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구분 |
방역수칙 <11. 1.(월) ~ 12. 12.(일)> |
모임 |
▪수도권 10명 (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
행사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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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
목욕장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계도기간 1주)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내 체육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계도기간 2주)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취식 금지 |
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
실외 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사적 모임 규정 적용 (단, 스포츠경기시에만 접종완료자만 추가하여 1.5배까지 이용가능) ▪취식 금지 |
□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감독
철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