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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안내

 

1. 항상 우리 구 공동주택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1. 10. 29.)와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정부지침)

 

적용기간: ’21. 11. 1.() ~ 12. 12.() <4+2주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구분

방역수칙 <11. 1.() ~ 12. 12.()>

모임

수도권 10(식당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행사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집회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는 4명까지 가능

목욕장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계도기간 1)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실내

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계도기간 2)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취식 금지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실외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사적 모임 규정 적용

(, 스포츠경기시에만 접종완료자만 추가하여 1.5배까지 이용가능)

취식 금지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감독

     철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