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 완화하고,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안전한 일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되며, 11월 1일부터 4주간 운영, 2주간 평가기간을 거친 후 2, 3차 개편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차례 걸쳐 개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는 3차례에 걸쳐 개편되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단계적 완화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전환 시점은 체계전환 운영 기간 4주 + 평가 기간 2주 간격이며,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1차 24시까지, 2차 시간제한 해제로 2차례에 걸쳐 해제한다. 단,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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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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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학원은 수능(11.22~) 후 해제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미접종자 중 일부 예외(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 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에 제한 없음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하여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결혼식: 미접종 49인 + 접종 201명, 250명까지 가능 / 전시·박람회: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에 제한 없음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주요시설 | 방역수칙 |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 ※ (학원)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독서실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영화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사적모임은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인원 규모를 확대한다.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시간 제한·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까지 허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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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정규 종교활동을 확대하고 고위험행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학교와 직장, 군인 등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학교와 직장, 군인 등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분과 및 단체·협회 등 논의 등을 통하여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