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방역지침(정부지침)
○ 적용기간: ’21. 10. 4.(월) ~ 10. 17.(일)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비대면(온라인) 또는 4인 이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가능
- 6시 이전엔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2인 포함, 6인까지 가능
♦ 방역수칙 조정내용
구 분 |
현행수칙 |
조정방안 |
비 고 |
결혼식 |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 제공 없는 경우 99명) |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99명(49+50) 식사 제공 없는 경우 접종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199명(99+100)까지 가능 * 웨딩홀별 면적 4m2 당 1명을 준수 |
완화 |
돌잔치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4단계) |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
완화 |
실외 체육시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4단계) |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 |
완화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