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방역지침(정부지침)
○ 적용기간: ’21. 8. 23.(월) ~ 9. 5.(일)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구분 |
방역수칙 <4단계> |
단계 명칭 |
▪대유행 / 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 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백신접종 완료후 14일 경과자 포함인 경우 4인까지 가능) |
행사 |
▪행사 금지 |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 (18시~21시) |
사우나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이후 운영제한 |
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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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22시이후 운영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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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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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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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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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류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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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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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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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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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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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활성화 사업 |
▪비대면(온라인) 또는 4인 이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가능 (18시 이전) ※ 18시 이후는 모임 방역수칙 적용 (행사 및 5인 이상 프로그램 운영 불가) |
□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