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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역지침(정부지침)

적용기간: ’21. 8. 23.() ~ 9. 5.()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구분

방역수칙 <4단계>

단계 명칭

대유행 / 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 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백신접종 완료후 14일 경과자 포함인 경우 4인까지 가능)

행사

행사 금지

집회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 (18~21)

사우나

(목욕장업)

시설면적 81

22시이후 운영제한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81(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1)

22시이후 운영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독서실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이후 운영제한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대면(온라인) 또는 4인 이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가능 (18시 이전)

  ※ 18시 이후는 모임 방역수칙 적용

 (행사 및 5인 이상 프로그램 운영 불가)

 

공동주택 내 방역 관련 협조 요청사항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및 소독 강화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등을 통한 입주민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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