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방역지침(정부지침)
○ 적용기간: ’21. 7. 12.(월) ~ 7. 25.(일)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등
구분 |
방역수칙 <4단계> |
단계 명칭 |
▪대유행 / 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 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행사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사업) |
집회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사우나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22시이후 운영제한 |
구분 |
시설별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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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22시이후 운영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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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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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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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실내풋살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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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X류 |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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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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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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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이후 운영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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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