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1.7.7.)와 관련하여,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예정
□ 방역지침(정부지침)
○ 적용기간: ’21. 7. 8.(목) ~ 7. 14.(수)
○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구 분 |
방 역 수 칙 <2단계> |
실내체육시설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독서실 |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카 페 |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인 이상이 커피ㆍ음료,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사우나 (목욕장업)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