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5. 10.(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관리주체가 있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자 공동명의로 신청(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주체)
○ 사업분야: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 지원규모: 공동체별 500만 원 이내(예산범위 내 선착순 8개 단지 지원)
○ 공동체활성화 홈페이지(www.sdaptcoop.co.kr) 구축으로 온/오프라인 사업 병행 운영
○ 제출서류: 붙임자료 다운로드 후 사용
1)공모사업제안서
2)사업계획서
3)공동체활성화단체 소개서
4)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5)회원명부
6)개인정보처리동의서
7)단체회칙
○ 문 의: 공동주택과 ☎2286-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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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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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안내('21. 8. 9.(월) ~ 8. 22.(일)) | soso | 2021.08.06 | 1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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