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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수소차 보조금 3,350만원 지원…17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 수소차 추가 보급키로 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 수소차 추가 보급키로 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요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혜택도 많아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 하반기 수소차 추가보급에 나섭니다. 보급 물량은 475대, 구매보조금 지원으로 7,000여 만원의 수소차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세제 감면,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 등 혜택도 다양합니다. 이왕이면 환경도 생각하고 혜택도 풍성한 ‘수소차’로 구입하세요. 

 

서울시는 하반기 수소차 475대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구매보조금은 서울시 지원금 1,100만원에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3,350만원이다. 8월 17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수소 충전소 수용 능력을 고려,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1차 388대(3월), 2차 475대로 나누어 지원키로 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1개사 1종)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차종(1개사 1종)
모 델 명 넥쏘 수소전기차
(현대자동차)
수소탱크 압력 700bar
연료전지 출력 95㎾ 에너지소비효율 96.2km/kg(17’‘) / 93.7km/kg(19’‘)
배터리 출력 40㎾ 0→100㎞/h가속시간 9.20초(17’‘) / 9.54초(19’‘)
모터 출력 113㎾ 최고속력 177km/h(17’‘) / 179km/h(19’‘)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신청절차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 진행한다.

이번 추가보급은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신청서류(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중 지급신청서 원본만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류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도왔다.  
수소차 이용자들은 세제 감면,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 이용자들은 세제 감면, 주차요금 및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소문청사라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안전성 홍보 및 그린모빌리티 시대의 선도를 할 계획이며, 현재 2,600대의 충전능력을 4,500대 수준으로 향상시켜 시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충전소 전용 앱(APP) ‘하이케어’를 이용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홈페이지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의 : 통합콜센터 1661-0970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시민숙의예산 운영절차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수소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조‧판매사(대리점)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후 10일이내)
제조‧판매사(대리점) →
구매자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내 차량출고 가능시)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차량출고(10일 이내)
가능 통보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시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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