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식
가. 제출기한: 2022. 11. 21.(월) ~ 11. 30.(수)까지 (기한 엄수)
나. 제출서류
- 통장사본(보조금, 자부담 각 각)
- 붙임 1) 정산서류(정산보고서, 결과보고서 등)
다. 제출방법
- 공문시행 후 직인(3인) 찍은 원본 직접 제출(구청11층 공동주택과)
- 작성한 문서는 담당 커뮤니티전문가 메일로 발송
(김진경 mind710@citizen.seoul.kr, 김명희 mhee4260@citizen.seoul.kr )
라. 보조금관리시스템 작성 완료: 지출건별 지출결의서등록
(첨부자료: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등,
관련서류: 회의록, 참가자명단, 공고문 일체 첨부)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된 첨부자료와 관련서류(붙임 2 참고)는 제출할 필요 없음
※보조금시스템 정산 후 등록이 미비한 단지는 추가 서면서류
제출 요청
마.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성동구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홈페이지
- 성동구 홈페이지→행정자료실→부서(공동주택과)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