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식
■ 주요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
○ 대상: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기간: 2022. 5. 2. ~ 별도 해제 시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세부사항
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 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② 거리두기 조정방안
- ➊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 ➋ (사적모임) 10인
- ➌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➍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외 마스크 착용
- ➎ 실내 취식 금지 해제
③ 개인 방역 6대 중요 수칙
■ 코로나19 감염여부에 따른 대상자별 접종가이드라인
끝.